1. 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한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,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
2.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택·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
3. 회사가 제공한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∙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
4. 위 각 호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
민원접수
민원접수사실 통지 및
(해당시)보완보정 요구
주무부서의 사실관계
확인 및 조사
회사 사규 및 위임전결
기준에 따라 민원처리
민원처리 진행사항
고객에게 통지
민원의 종결 및
후속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