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험관리 목적
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(펀드) 운용 관련 제반 위험을 관리하여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위험관리 체계
당사는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
- 자산운용회사에서 다양한 상품 분석 등
위험관리 경험이 있는 위험관리책임자(CRO) 선임
- 자산 유형별, 관리대상위험 종류별 위험관리를
규정한 위험관리기준을 제정
- 위험관리(실무)위원회를 통한
위험 분석, 평가, 관리 등 실행
위험관리조직
당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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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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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
-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
-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
- 위험관리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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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험관리책임자(CR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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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
-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
- 이사회, 위험관리실무위원회, 임원에 대한
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
-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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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험관리(실무)위원회(RM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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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
관한 사항 심의
- 집합투자기구의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의 승인
- 운용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심의
-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
CRO의 위험관리 철학
CRO는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 철학을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.
- 업무수행시 의도하지 않은
위험의 발생을 최소화 추구
- 영업 및 운용과정에서
위험과 수익을 모두 고려
- 운용부서와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
통한 사전 위험인식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