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24-02-02 18:10 작성자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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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펀드 투자 사실을
공시합니다.
1.
투자대상펀드:
보고 VOYAGE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
2.
투자목적:
집합투자기구
운용에 대한 책임 제고 및 투자수익 추구
3.
투자일자
및 금액:
1차 2023년 12월 21일 5억원 / 2차 2024년 1월 9일 5억원
4.
투자기간
및 회수 계획:
투자일로부터 1년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간 이후 분할하여 회수할 예정